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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는 정부의 사회적 배려로, 해당 계층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고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혜택 본인부담금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격이 결정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성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제한적이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보고자 한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선정 기준과 본인부담금 적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격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1종과 2종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그리고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추가로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
입원 : 본인부담 없음
외래 : 표를 확인해주세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및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
입원 : 급여비용 총액의 10% (04.1.1 이전 20%, 단, 특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외래 : 표를 확인해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선정 기준
수급권자로 선정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하며,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경우 월 205만원 이하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및 본인부담금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질병, 출산 등에 대한 진료 및 병원비를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급자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1종과 2종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입원비에 대해 100%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은 90%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10%입니다.
❗국가에서 의료비를 보다 더 많이 청구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신청페이지에서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및 제출서류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을 전달하고, 지방 보건복지청이 가구단위 급여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가족 및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각 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출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이용절차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 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의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이용하면 마음 편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